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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08.23 2012고합2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6. 00:15경 성남시 수정구 C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인적이 드문 길을 혼자 지나는 피해자 E(21세, 여)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차를 세운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한 손으로는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흉기인 접이식 칼(칼날길이 8cm, 전체길이 20cm)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감싸 안은 후, 피해자에게 “여기서 죽고 싶냐, 차에 타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좌석에 승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승차하여 재차 위 접이식 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접었다

폈다 하며 “이 칼은 북한 공비들이 쓰는 칼이고, 조금만 몸에 닿으면 깊게 들어 갈수 있는 칼이다, 조용히 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고 강제로 빨게 하고, 피해자에게 속옷을 벗으라고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접이식 칼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 칼을 막으려고 손으로 칼날을 잡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일수 불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보낸 문자내역, 상해사진, 손바닥 상처 관련 확인보고)

1. 각 사진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