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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7 2014고단2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89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1. 6. 3.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단210]

1. 피고인은 2014. 1. 23. 13:00경 대구 남구 C,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5. 15: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 1개에 들어 있는 메트암페타민 0.61g을 소지하였다.

[2014고단978]

1. D에 대한 필로폰 매매 및 수수

가. 피고인은 2011. 8. 중순 18:0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595 럭키아파트 단지 입구에 있는 북서울농협 도봉지점 앞길에서 D로부터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D에게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중순 14:00경 서울 강북구 E빌딩 앞길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D에게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고, 같은 자리에서 D에게 종이에 포장된 필로폰 약 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고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9. 24. 15:00경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역 뒤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길에서 D로부터 필로폰 대금 75만 원을 건네받고 D에게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F에 대한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2. 2. 하순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나이트클럽’ 앞길에 주차한 F의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건네받고 F에게 일회용주사기 속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