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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5 2012고단106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초순 일자 불상경 부산 금정구 C빌딩 7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53세)에게 ‘C빌딩에 금융기관 대출이자가 연체되어 이를 변제해야 하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대출이자를 변제하고 다시 대출을 받아서 1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사기죄 및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으며, 위 C빌딩에는 채권최고액 13억 원 이상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었고 그 외에도 전세권설정등기 및 압류 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0. 8. 4.경부터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C빌딩을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1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8.경 피고인의 농업협동조합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통장, 지불 확인서 각 사본

1. 등기부 등본, 경매사건 검색 화면 출력본

1. 수사보고(피의자 변제능력, 피의자 소유 C빌딩 경매 관련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