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3.21 2013고정1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C의 사업주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을 하는 사용자이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9.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D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진정서
1. 내사자료 입수보고(D의 2012. 6. 27. 진정사건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2. 2. 1. 법률 제1127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된 형 벌금 2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