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서구 F에 있는 G 교회 담임 목사, 피고인은 B은 피해자 H( 여, 21세), I( 여, 23세) 의 모친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H( 여, 21세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17. 18:00 경 위 G 교회 3 층 목사 직 무실에서, 피해자와 유치 부 사역 등 관련 상담을 하다가 욕정이 생겨 안마를 해 준다며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주무르고 손바닥으로 브래지어 끈이 있는 등 부위부터 허리까지 누르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I( 여, 23세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G 교회 3 층 목사 직 무실에서, ① 2015. 2. 22. 17:30 경 피해자와 전도 사직 유지 등 관련 상담을 하다가 욕정이 생겨 피해자에게 “ 이리 와 봐라, 좀 더 가까이 와 봐라” 고 하고, 피해자가 다가오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뒤 양팔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끌어안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② 다음 날 07:30 경 피해자와 재차 전도 사직 유지 등 관련 상담을 하다가 욕정이 생겨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손을 끌어 당겨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뒤 3회에 걸쳐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3. 1. 00:35 경 위 G 교회에서, 피해자 A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딸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을 알고 이를 항의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5 층 목사 사택 출입문 370,000원 상당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출입문이 찌그러져 열리게 하는 등 증거조사결과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 인정하되, 피고인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축소사실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인정한다.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