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36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건물 7층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헬스장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부터 2013. 5.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3년 4월 임금 2,782,5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7,964,830원을 당사자 간의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9. 13.부터 2013. 5. 20.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F의 퇴직금 3,866,388원을 당사자 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G, H, I, J, K,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13년 임금 및 성과금 기준, P.T일지, 근로자 확인서, 퇴직금 계산결과

1. 수사보고(피해자 K 계좌거래내역 제출), K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E, 고소인 K 일부 고소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