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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9.24 2019가단5051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732,937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22.부터 2020. 9.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D’이다.

이하 ‘C’이라 한다

)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차1391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1. 16. 「C은 원고에게 15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는 2017. 3. 8. 경상남도 사천시 E 지상에 9층 규모 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C에게 도급하였다.

피고와 C은 공사대금을 27억 2,800만 원으로 약정하였고, C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완성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창원지방법원 2019타채5118호로 C이 피고를 상대로 가지는 아래 표 기재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7. 1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다. 피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2019. 7. 18. 송달받았다. 압류할 채권의 종류 및 수액 C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창호유리(금속) 공사대금 청구채권 중 88,745,752원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C은 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완성하였으므로 도급인인 피고를 상대로 27억 2,8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위 공사대금 채권 중 88,745,752원 상당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압류 및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