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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3 2015나2041044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 사실

가. C는 2013. 5. 26. 주식회사 D(피고의 변경 전 상호이다.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과 피고가 운영하던 매니큐어 상표권과 영업권(이하 ‘이 사건 영업권’이라 한다)을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피고가 대한민국에서 운영하고 영위하고 있는 브랜드 및 그 상표를 사용하여 판매 중인 모든 상표권 및 영업권(그에 속한 유무형의 자산)에 대하여 C가 양수하기로 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과 필요한 제반 사항을 결정하고, C와 피고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단, 이와 관련된 지적재산권(특허 및 실용신안, 디자인권 등)은 C와 피고가 공동 소유로 한다.

본 계약의 발효일은 2013년 6월 1일로 정한다.

제2조 (양수도 절차) C는 본 계약에 따른 양수를 위해 우선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한다.

2. 영업권 대상이 되는 피고의 주요 장부, 전산, 자산의 실사

4. 국내 영업대상(유통업체)과의 계약이전 - 피고와 동일한 계약조건 (올리브영, 신세계 분스, 농심 판도라, 이마트, 아트박스, NC 백화점, 세븐일레븐 등 피고가 거래 진행 중인 국내의 모든 업체)

5. C는 피고에게 잔금 지급 제3조 (양수도 조건) C는 본 계약의 성립에 따라 총 425,000,000원과 신규 설립법인(원고) 지분 30%를 지급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이행하며 아래의 계좌로 입금한다.

금액 시기 입금방법 4.25억원 본 계약체결 후 5,000만 원 현금 국내유통 거래처 신규계약 이전 완료 후 1.5억 원 현금 본 계약 1년 후 제1금융권 채무 2억 원 승계 본 계약 1년 후 2,500만 원 거래처 부채 승계 피고 계좌 입금 영업권 대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