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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06 2013고정9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2. 31. 불상지에서 아들인 B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차용금증서의 일금 란에 “천만원”, 채무자 주소 란에 “대구 달서구 C”, 전화번호 란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채무자 란에 “B”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차용금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2. 31. 대구 서구 F에 있는 G의 집에서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증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 G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2010. 10. 10.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무가 약 2억원 정도 있었고 다른 채무의 변제독촉에 시달리고 있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를 공제한 98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권고결정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