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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19 2020고단16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슈퍼에어로시티 초저상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1. 21:42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망미교차로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3차로로 시속 39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아파트 및 상가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상황을 잘 살펴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보행자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시내버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파지 손수레를 끌고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6세)를 피고인 운전의 시내버스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27. 01:22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내사보고(사고현장 사진 붙임), 내사보고(가해차량 사진 붙임), 수사보고(피의자의 시내버스 사고 당시 속도), 수사보고(변사자 사진 붙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DVD(20200621_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