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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6.28 2017가합654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11,094,623원 및 그 중 300,259,365원에 대하여는 2017. 10. 19.부터, 2,210,835...

이유

인정사실

원고, 대한석탄공사, 유한회사 선진의 출자에 의한 피고의 설립 원고(2015. 3. 30. 주식회사 엔알디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와 대한석탄공사 및 유한회사 선진은 2010. 12. 22. 해외자원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피고를 설립할 것을 약정하는 주주간 계약(이하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대한석탄공사는 피고의 발행 주식 중 60%에 해당하는 주식 480,000주를, 원고 및 유한회사 선진은 각 20%에 해당하는 160,000주를 각 인수하였다.

피고의 대출계약 및 대한석탄공사의 보증계약 체결 피고는 2014. 7. 30.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대출금액을 1,900,000,000원, 변제기를 2015. 7. 28.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대출’이라 한다), 대한석탄공사는 같은 날 국민은행과 사이에 피고의 이 사건 제1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근보증한도액을 2,090,000,000원으로 하는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4. 8. 20.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대출금액을 7,400,000,000원, 변제기를 2015. 8. 20.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 대출’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대출과 통틀어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대한석탄공사는 같은 날 외환은행과 사이에 피고의 이 사건 제2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근보증한도액을 8,880,000,000원으로 하는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의 상환약정 체결 원고는 2014. 6. 16. 대한석탄공사에게, '피고를 차주로 하고 대한석탄공사를 보증사로 하여 차입한 1,90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의 상환불능 등으로 인하여 대한석탄공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