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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1 2018가단102994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39,7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6.부터 2020. 6.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4. 19.부터 2009. 11. 23.까지, 2010. 12. 30.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서울 노원구 C 소재 ‘D치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의로 등록한 치과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0. 7. 5.경 피고 병원에서 상악 좌측 어금니 24, 25, 27번(이하 ‘이 사건 치아들’라 한다)에 대해 신경치료 endodontic treatment. 근관치료. 치아 내부에 신경과 혈관이 들어있는 치수조직을 제거한 후 그 공간에 다른 재료를 밀봉하여 치아의 기능을 유지시키는 치료. (이하 ‘이 사건 신경치료’라 한다)를 받고, 위 치아들을 보철 치아의 커다란 실질결손, 또는 치아 결손에 의한 구강기능의 저하, 형태 이상에 대해서 인공물로 보충함으로서 기능을 회복하는

것. 하기 위해 이들을 지대치 고정성 보철물 또는 가철성 국소의치(부분틀니)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치아.

로 하는 브리지(이하 ‘이 사건 임시보철물’이라 한다)를 장착하였다.

다. 원고는 2010. 8. 24. 피고 병원을 방문해 이 사건 임시보철물을 제거하려 하였으나 실패하고, 2011. 1. 31. 피고 병원의 진료기록부(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2011. 3. 30. 직전 진료일자를 특정하기 어려우나, 원고는 위 진료일자가 2011. 1. 31.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도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으며, 위 진료일자 특정 자체가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아니므로, 2011. 3. 30. 직전 진료일자는 2011. 1. 31.로 본다.

다시 피고 병원을 방문하였으나 역시 위 임시보철물 제거에 실패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 31.경 이후부터 2013. 12. 3.경까지 피고 병원에 여러 번 방문하여 전체 치아에 대한 치주낭 깊이 측정 검사, 스케일링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피고 병원의 진료기록부에는 이 사건 치아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