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131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0.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태안모터스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C 아우디 A6 차량에 대하여 월 리스료 1,496,175원, 약정기간은 60개월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7.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76,200,000원 상당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오토리스 계약서, 리스해지 정산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기소 후 차량을 회수하여 피해를 일부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이 리스계약 후 갑자기 형편이 어려워져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더불어 차량 회수 후에도 아직 미변제 금액이 상당히 남아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