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5가단19659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시 종로구 F 외 4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제비층 101호, 제2층 201호에 관하여 2006. 9. 12.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채권최고액 1,56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제4층 401호, 제5층 501호에 관하여 2006. 8. 18.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채권최고액 일본화 금 110,110,000엔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신청에 따라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13.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 E[G(중복)]로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피고는 2013. 9. 25.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위 가.

항 기재 각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 201호, 401호, 501호는 2002. 12. 20.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에 따라 각 수 개의 주거용 오피스텔로 구분되었고(그러나 등기부등본상 변화는 없다), 1) 원고 A은 2012. 7. 3. 이 사건 건물 401호 중 407호에 관하여 보증금 2천만 원, 월 차임 40만 원, 임대기간 2012. 7. 16.부터 2013. 7. 1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7. 17. 확정일자를 받고 이 사건 건물 407호로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2) 원고 B는 2010. 10. 11. 이 사건 건물 201호 중 211호에 관하여 보증금 3천만 원 임대기간 2010. 10. 21.부터 2011. 10. 2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0. 11. 26. 확정일자를 받고 이 사건 건물 201호로 전입신고를 마쳤다가 2012. 12. 13. 전출신고를 마쳤고, 3 원고 C은 2011. 9. 17. 이 사건 건물 5호 중 506호에 관하여 보증금 2천만 원, 월 차임 45만 원, 임대기간 2011. 10. 10.부터 2013. 10. 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1. 10. 6. 이 사건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