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5 2015고단819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몰수된 증 제 1 내지 15, 17, 18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에어컨 수리기사로 말레이시아에서 알게 된 성명 불상자들( 일명 : C, D)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해 명품 등을 구입해 오면 그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시에서 위 성명 불상자들 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신용카드 15 장을 건네받고 2015. 12. 15. 오후 경 인천 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한 다음, 같은 날 16:16 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 공항 내 ‘E’ 매장에서 그곳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LTE 라우터를 구입하면서 위조된 신용카드 1 장( 카드번호 F) 을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LTE 라우터 대금 700,00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범죄 일람표 순번 1~2 ,7 ~9 ,14 ~16 ,36 ,38 ,41 ,45 번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금 43,907,172원 상당의 재산 상이익을 취득하였으며, 범죄 일람표 순번 3~6 ,10 ~13 ,17 ~35 ,37 ,39 ~40 ,42 ~44 ,46 ~90 번과 같이 총 78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금 775,795,01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2호( 위조 신용카드 사용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