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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8 2018나50185

배당이의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B...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이 이미 성립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취소권의 성립 1) B의 무자력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B은 적극재산이 595,010,426원 내지 705,010,426원이었던 반면, 소극재산은 1,169,701,600원으로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고, 을 제6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임차목적 주택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일종의 법정담보물권을 부여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채무초과상태에서의 담보제공행위로서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임차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3다507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 즉 선의에 관한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