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2고합87] 피고인은 2012. 6. 8. 01:00경 경남 합천군 C 소재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그곳 주점 앞에서 F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0m 정도 진행하던 중 이를 목격한 D의 신고로 출동한 합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에 의해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목격자 D가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위 주점 앞 골목길에서 약 10m 정도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데다, 승용차의 열쇠는 어디에 있느냐는 경사 H의 질문에 피고인은 ‘차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는데 차를 누가 가져다 놓았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하며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38경부터 02:04경까지 위 G파출소에서 경사 H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합113] 피고인은 2012. 9. 27. 00: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경남 합천군 야로면 구정리 소재 야성통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현대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I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술서, 차적조회,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수사보고(목격자 D 상대 전화녹음 보고) [2012고합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