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3 2018고정151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4. 2. 18:20 경부터 같은 날 18:30 경까지 서울 종로구 C 빌딩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 ’에서, 피고인들 끼리

서로 상대방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 내에 있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음식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업무 방해 피해자료 및 현장사진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사전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한 적이 없으므로 업무 방해의 공동 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 30 조에서 말하는 공동 정범은 공동 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 ㆍ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공모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 요건에 관련된 행위를 분담하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행위는 상호 다툼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행동으로 인하여 영업이 방해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행동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형법상 업무 방해의 공동 정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