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순창군 C 임야 3,818㎡ 중 별지 도면 기재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1985. 4. 16. 피고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전북 순창군 C 임야 3,81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4. 12. 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실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적어도 1985. 4. 16.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기재 점 ㄱ, ㄴ, ㄷ, ㄹ, ㄱ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0㎡(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가설물(이하 ‘이 사건 가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가설물을 설치하여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원고는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가설물의 철거 및 이 사건 계쟁 부분의 인도를 구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 무효이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다. 2) 피고는 현재 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 이 사건 계쟁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를 점유하였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
3 이 사건 가설물은 법률상 건물에 해당한다.
피고가 이 사건 가설물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한 것이라면, 피고는 이 사건 가설물에 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위 지상권은 계속하여 갱신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
지상권이 갱신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