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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03 2017고단36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건물 204호에서 ‘C’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9. 6. 경부터 2016. 9. 27. 경까지 위 ‘C’ 업소에서 D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으로부터 15만 원 상당을 받고 1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현장사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F 사진, G 사이트 내 C 홍보 게시물 캡 쳐 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증명

1. 내사보고( 순 번 7, 10, 13), 수사보고( 순 번 19)

1. 수사보고( 성매매 대가로 취득한 추징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이익, 영업기간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