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7노800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D로부터 기존 채무의 면제 등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한 동기로 D의 횡령 사건 재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을 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이유를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