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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6 2014노2805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제1, 2, 4원심판결 및 제3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원심판결 : 징역 6월, 제2원심판결 : 징역 8월, 제3원심판결 : 징역 6월, 제4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U 제3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피고인 A) 피고인 A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각 그 항소사건을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2, 4원심판결 및 제3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U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고인 A 등과 공동하여 집단패싸움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및 1경합범죄: 일반상해, 각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 각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각 기본영역 해당, 다수범 가중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2년 3월(1년 6월 1년 6월/2)}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 보이지 아니하므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