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6. 00:22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약 5미터의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D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사고현장에 대한 보강 수사) - 현장검증사진, 경사각도 환산표, 피해차량 뒤 범퍼와 피의차량 운전석이 맞닿은 상태], [수사보고(G 운전기사 기지국 내역 등) - 통화 상세 내역 등], [수사보고(G 호출/승인/신고 자료 회신) - 회신자료], [수사보고(현장 CCTV 사고 영상 시간 확인) - 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등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사실조회 회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집유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여 시동을 켜고 호출한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핸드폰을 조작하면서 실수로 사이드 브레이크나 기어를 건드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