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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9.06 2019고단8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6. 00:22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약 5미터의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D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사고현장에 대한 보강 수사) - 현장검증사진, 경사각도 환산표, 피해차량 뒤 범퍼와 피의차량 운전석이 맞닿은 상태], [수사보고(G 운전기사 기지국 내역 등) - 통화 상세 내역 등], [수사보고(G 호출/승인/신고 자료 회신) - 회신자료], [수사보고(현장 CCTV 사고 영상 시간 확인) - 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등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사실조회 회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집유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여 시동을 켜고 호출한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핸드폰을 조작하면서 실수로 사이드 브레이크나 기어를 건드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