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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2.14 2019고단27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01:1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종합운동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m를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질서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초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