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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2.15 2015고단8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8.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802』

1.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9. 9.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F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6그램이 각각 든 주사기 2개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6그램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28.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2015고단952』 피고인은 2013. 8. 16. 19:52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J 길가에서, 사회선배 K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매매대금 1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달 17. 02:20경 위 장소에서 위 K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2015고단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필로폰 판매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