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9,045,953원, 원고 B에게 225,045,953 원 및 각 위 금원에 대하여 2018. 10. 24...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차량 운전자 D은 2018. 10. 24. 15:10 경 서울 용산구 E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녹사 평 역 방면에서 서빙고 역 방면으로 ‘ 적색 신호 ’에 진행하다 던 중 피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 보행 자 보도 ’를 횡단하던
F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F이 튕겨 올라 F의 머리 부분이 피고 차량 운전석 앞에 다시 충격되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별지
현장 도면 참조). (2)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두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같은 날 16:19 경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3)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로서 망인을 공동 상속하였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 갑 4~5, 갑 8~9, 갑 11~12, 을 1~7 의 각 전부 내지 일부 기재 및 영상( 각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서울시 서부도로 사업장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포함)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증거들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은 횡단보도와 자전거 횡단도가 함께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망인은 자전거 횡단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여야 하고 횡단보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도로 교통법 제 13조의 2 제 6 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함에도 안전모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로 진입한 잘못이 있고, 그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