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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13 2017고합19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경부터 피해자 C(44 세) 과 연인 관계로 지내 오던 중 2017. 5. 경 헤어진 사이로서, 2017. 5. 8.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7. 23. 21:00 경 청주시 청원구 D 건물 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술을 마신 채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어떤 얘기도 하고 싶지 않다.

다시는 연락 없이 찾아오지 말라.” 고 말하고 위 주거지 화장실에 들어가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하려고 하자 화가 나, 위 주거지 주방 싱크대에 있던 식칼 두 자루를 양 손에 든 채로 억지로 화장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중 오른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 총 길이 310mm, 칼날 길이 190mm) 로 피해자의 우측 복부를 1회 찌르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아 그 곳 세면대 위에 올려놓자 다시 위 칼을 손에 들고 “ 같이 죽자. ”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달려들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칼을 빼앗아 손에 든 채로 집 밖으로 도망을 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집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집 밖으로 도망을 하고 곧바로 병원에 후송되어 응급 처치를 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해자 진술부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의사 소견서, 상해진단서

1. 사건 현장 CCTV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