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50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0,000( 사백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7. 05:27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워 주변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파출소 안으로 들어오다가 마중 나온 서울 성북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을 보자 “ 너는 뭐냐

”라고 하며 갑자기 팔로 경사 D의 가슴을 수회 밀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C 파출소 CCTV의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피고인의 반성 및 사안의 정도를 감안,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