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50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0,000( 사백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7. 05:27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워 주변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파출소 안으로 들어오다가 마중 나온 서울 성북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을 보자 “ 너는 뭐냐
”라고 하며 갑자기 팔로 경사 D의 가슴을 수회 밀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C 파출소 CCTV의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피고인의 반성 및 사안의 정도를 감안,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