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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1.04.15 2020나23614

약정금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토목 및 건축 공사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상ㆍ하수도 공사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C 합자회사와 공동 수급 체를 구성하여 2015. 9. 10. 한국환경공단과 ‘D 군 하수 관로 정비사업 (3 차) 시설공사( 이하 ’ 이 사건 원도 급 공사‘ 라 한다) ’에 관하여 총 계약금액 14,219,208,000원 총 계약금액은 2018. 3. 20. 15,664,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

총 공사기간 2015. 9. 14.부터 2018. 9. 13.까지, 지체 상금율 총 계약금액의 0.1% 로 정한 장기계 속계약 방식의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16. 피고와 이 사건 원도 급 공사 중 토공 및 관로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에 관하여 총 계약금액 5,776,1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총 공사기간 2015. 12. 16.부터 2018. 9. 13.까지, 1 차년도 계약금액 2,381,500,000원, 1 차년도 공사기간 2015. 12. 16.부터 2016. 9. 13.까지로 정한 장기계 속계약 방식의 공사 하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이라 하고, 각 차수별 계약을 ‘ 차수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8. 3. 23.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624,800,000원, 공사기간 2018. 3. 26.부터 2018. 9. 13.까지로 정한 4 차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5. 30.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을 2015. 12. 16.부터 2018. 11. 20. 까 지로, 4 차수 계약의 계약금액을 1,208,35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8. 3. 23.부터 2018. 11. 20.까지로 각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2018. 8. 30. 경 원고로부터 275,000,000원을 지급 받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 각서( 이하 ‘ 이 사건 이행 각서’ 라 한다 )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 사건 공사 중 원고와 피고는 공사 시공 시 발생한 설계 변경 누락이나 공사 손실에 따른 보전 비 지급을 자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