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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9.27 2019고단63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F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2015. 10. 26.경부터 2018. 5.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임금 합계 1,62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2015. 10. 26.경부터 2018. 5.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4,444,9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근로자의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의도적 내지 악의적 범행이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