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F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2015. 10. 26.경부터 2018. 5.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임금 합계 1,62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2015. 10. 26.경부터 2018. 5.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4,444,9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근로자의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의도적 내지 악의적 범행이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