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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9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1. 21:45경 양주시 남면 봉암리에 있는 봉암저수지 부근 도로에서 약 200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