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토스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17: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E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대진아파트 쪽에서 가톨릭 대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곳에서 황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역 곡 역 쪽에서 대진아파트 쪽으로 황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26 세) 운전의 G 이륜차량의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22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원위 경골 및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H의 상해가 매우 중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