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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정법원 2012.4.24.자 2012브8 결정

등록부정정

사건

2012브8 등록부정정

신청인겸항고인

최 ○(541025-1******)

사건본인

최◇◇(950115-2 ***)

제1심결정

대구가정법원포항지원2012.3.22.자2012호파527 결정

판결선고

2012. 4. 24.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취지및항고취지

1. 신청취지

포항시 0구 00을 00로 0000번길 00 사건본인 최 ( 崔 )의 가족관계등록

부 출생연월일이 '1995년 1월 15일'로 기재된 것을 '1994년 11월 15일 '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

2.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포항시 0구 00읍 00로 0000번길 00 사건본인 최

(崔公 )의 가족관계등록부 출생연월일이 '1995년 1월 15일'로 기재된 것을 '1994년

12월 15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

이유

1. 항고이유

신청인은, 사건본인이 음력 1994. 12. 15.(양력 1995. 1. 15.) 출생하였는데, 가족 관계등록부에 양력날짜인 1995. 1. 15. 출생한 것으로 잘못 신고하였으므로 실제 출생한 음력날짜인 1994. 12. 15. 로 정정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관공서는 양력인 그레고리 력(Gregorian calendar)을 공식적인 역법으로 사용하고 있고, 가족관계등록부의 출 생연월일 역시 이를 따라 표기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가족관계등록부상 사건 본인의 출생연월일이 1995. 1. 15.로 기재되어 있어 사건본인의 실제 양력 출생연 월일과 일치하여1) 그 기재된 사항에 아무런 잘못이 없고, 가족관계등록부상 사건본 인의 생일을 음력날짜로 바로잡아달라는 신청인의 위 주장은 우리나라가 공식적으 로 사용하는 역법체계에 반하는 주장이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부정정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2. 4. 24.

판사

김정도 (재판장)

김경대

이영진

주석

1) 양력 1995. 1. 15.에 해당하는 음력날짜는 1994. 12. 15.임은 역법상 명백하다.

심급 사건
-대구가정법원포항지원 2012.3.22.자 2012호파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