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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3 2018고단21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하순경 무역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빌려 주면 1개월 간 사용하고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경기 오산시 소재 B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 발송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피해 신고서

1. 계좌거래 내역, 농협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조세 포탈, 도박,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서 파급력이 큰 범죄이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벌금형 선택 후 피고인의 나이 및 경제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량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