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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2 2018누7461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진행하지도 아니한 채 계약만료로 퇴직시킨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판단 참가인의 비전임교원임용규정 제6조에 의하면, 비전임교원을 재임용하더라도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최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다만 예외적으로 학과 특성상 전문자격 소지자의 강의가 필요한 학과 교수 전원의 동의를 얻어 3년에 한하여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비전임교원의 재임용 심사에 앞서 해당 학과(부서)장의 추천이 선행되어야 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원고를 학과 특성상 전문자격 소지자로 보더라도 학과 교수 전원의 동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원고는 비전임교원임용규정이 요구하는 최대 임용기간 만료 후 예외적인 재임용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에 대한 해당 학과(부서)장의 추천도 없었던 이상, 참가인에게는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개시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공익제보자인 원고를 배제하기 위한 C대학 교무처장의 부당한 지시로 재임용에 필요한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갑 제13, 14, 15, 20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실제로 학과 교수 전원의 동의가 있었음에도 교무처장의 부당한 지시로 재임용 심사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