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호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수출용 목재포장재는 반드시 열처리를 거쳐야 하고, 열처리 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사용승인을 받은 소독처리마크를 날인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C(주)의 생산관리이사로, 열처리된 목재포장재를 잘라 포장재를 만들다보니 소독처리마크가 날인되지 않은 부분이 생겼고 그 날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절차대로 소독처리마크를 날인받으려고 하자 선적에 지연이 생기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목재포장재와 관련하여 거래를 하였던 부산 강서구 D(주)가 국립식물검역소에 사용신고한 소독처리마크 “E"(가로 7.5센티미터×세로 3.5센티미터)가 임의로 제작된 사실을 알고 이를 임의로 날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현장작업자로 하여금 D(주)의 위 소독처리마크를 2009. 6. 12. 국외로 수출하는 선박용 도어의 수출용 목재포장재에 마치 진정한 소독처리마크인 것처럼 임의로 날인하게 하여 하였고, 그 무렵 위 선박용 도어를 국외로 수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9. 1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D(주)의 소독처리마크를 날인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선박용 도어를 국외로 수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기호인 D(주)가 국립식물검역소에 사용신고한 소독처리마크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기호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