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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348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480]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경부터 2018. 5. 21.경까지 이천시 J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K의 2018. 5. 임금 2,3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38,79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320]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주)I의 실운영자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 소속되어 2018. 3. 6.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이천시 J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M의 2018. 3.분 임금 2,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진정인 연명부, 사실확인서, 체불내역서, 확인서, 각 체불내역 [2019고단4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정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부분),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