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2.04 2014고정428
수상레저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내수면에서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수상레저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4. 5. 18. 15:00~16:00 사이 익산시 B 하천에서 수상레저기구인 유람선 C에 1인당 8,000원의 운임을 받고 승객 3명을 승선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D의 자인서
1. 각 사진(수사기록 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수상레저안전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호, 제3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