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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9.04 2018가단826

임금 및 퇴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조경수 도ㆍ소매업 및 식재업, 조경수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년경 피고가 설립된 이래 이사로 재직하다가 2017. 3.경 해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4.부터 2016. 12.까지 피고의 현장대리인 또는 환경기능사로 근무했다.

피고는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또는 노동의 대가인 83,146,790원을 미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83,146,7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의 총괄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고, 현장대리인 등으로 직접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의 이사로서 피고용자가 아니므로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의 정관에는 노동의 대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2) 설령 근로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 제기 시로부터 3년 이전의 임금 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판단

가. 임금 및 퇴직금 주장에 관한 판단 1)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그가 그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참조 , 정관 및 관계법규상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