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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1 2016나2070780

부적운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5, 11호증, 을 제9, 11, 15 내지 18,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피고는 브라질에 있는 ‘에스탈레이로 주롱 아라크루즈’ 회사(Estaleiro Jurong Aracruz Ltda)에 ‘헐 샵 패키지 시스템’(Hull Shop Package System) 1식을 수출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3. 4. 1. 원고와 사이에 위 수출 설비 중 벌크(bulk)화물은 마산항에서 브라질 비토리아(Vitoria)항으로 운송하고, 컨테이너(container)화물은 부산항에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항으로 운송하는 내용의 해상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운송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피고, 을: 원고 제1조 목적 본 계약서는 갑의 수출 해상화물을 선적항으로부터 도착항까지 신속ㆍ정확ㆍ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한 주선 업무에 최선을 다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통지 및 화물 취급 업무

1. 을은 화물 운송과 관련하여 특이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갑에게 통지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을은 갑의 별도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운송대상 화물에 대하여 분할 운송하여서는 아니된다.

7. 을은 갑이 배선요청을 한 날짜로부터 14일 이전에는 관련의 선박 일정을 확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8. 갑은 배선 14일 이전까지 선박 일정을 확정받은 이후에 확답을 주어야 하며, 출항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에 배선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95%의 Dead Freight를 지불하여야 하며, Volume이 감소하였어도 계약된 운임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목적물 및 운송료 계약금액 1 계약목적물: 주롱 브라질 HULL SHOP PACKAGE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