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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11 2014고단7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대문구청장에게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12. 8.경부터 2013. 10. 21. 16:1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10㎡의 규모에 탁자 1개, 냉장고 1대,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라면, 떡볶이 등을 조리, 판매하여 1일 평균 2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무신고업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