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6.02 2017노18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와 대질신문을 하던 중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이 아버지의 재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하였으므로, 노래방 개업에 투자하면서 명시적인 서류 등을 작성하지 않고 투자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던 것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카드를 교부하여 피해자의 언니인 E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한 것은 당시 피고인이 사용할 수 있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없었기 때문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박 또는 이자놀이를 하는 것을 알았다면 이를 위해 거액의 돈을 피고인에게 빌려 주었을 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설령 피해 자가 피고인이 도박 또는 이자놀이를 하는 데 돈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돈을 주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는 성립하는 바,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양산시 C, 406동 1503호 피해자 D( 여, 59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누 님, 증산 신도시 쪽에 건물이 들어서고 손님들이 많아 노래방을 개업하면 잘 될 것 같으니 함께 돈을 투자해서 노래방을 공동으로 운영 합시다.

노래방을 개업하려면 최소한 1억 2,000만 원이 필요한 데 5,000만 원을 누나가 투자하면 나머지 돈은 내가 부친의 도움을 받아 조달하겠으니, 나에게 먼저 5,000만 원을 주십시오.

내가 책임지고 신도시에 노래방 개업 준비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