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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3.17 2019고단1489

상습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7.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같은

달. 23. 같은 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같은 처분을, 같은 달 25. 같은 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같은 처분을, 2017. 5. 30. 같은 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같은 처분을, 같은 해 12. 8.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같은 처분을, 2018. 4. 27.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같은 처분을, 2018. 5. 16.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같은 처분을, 같은 해

6. 28.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같은 처분을, 같은 해

7. 30.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같은 처분을, 2019. 1. 29.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같은 처분을, 같은 달 25.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같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2019고단1489』

1. 상습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C(같은 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와 함께 2019. 10. 21. 00:50경 영암군 삼호읍 부근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newtee up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보게 되자, 피고인은 위 C에게 위 오토바이를 가지고 오라고 시킨 다음 위 C가 끌고 온 위 오토바이를 그대로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C와 합동하여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C와 함께 2019. 10. 21. 01:02경 영암군 D에 있는 E마트 앞에서 피해자 F 소유의 대림 ACE110 적색 오토바이를 보게 되자 피고인 A은 속칭 ‘딸키’를 이용하여 키박스를 돌리고, 위 C는 위 오토바이 시동을 걸고 그대로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C와 합동하여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