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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6 2016누3372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당심에서의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추가판단 원고의 주장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마비증후군과 신경마비증이 점점 진행되는 경우가 아니면 환자의 판단에 의하여 수술적 치료를 할 것인지 결정하고 수술에 있어 부작용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통상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병행하여 치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고 약칭한다) 제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등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약칭한다) 시행규칙 제8조의3 관련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제6항 나호는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ㆍMRIㆍ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 그 증상을 인정하고, 그 상이등급은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그 후유신경증상에 따라 결정하되, 수술 등으로도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후유증상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건과 같은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 상이등급을 인정받을 수 없는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현재 의학적인 치료방법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