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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97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ㆍ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ㆍ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3.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PC 방에서 게임 중 일전 대리 육성( 대신하여 캐릭터를 키워 주는 일) 의 명목으로 피해자 E의 메이 플 스토리 계정 (F) 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계정에 로그 인한 후, 위 계정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 게임 머니 (30 억 메 소), 아이템 (17 성 파 프니 르 리스크 홀더, 17 성 이 글아이 어새 신 셔츠, 16 성 앱 솔 랩스 시 프 숄더, 17 성 팬 던트, 레 전 더리 하프 이어 링) 을 피고인 사용의 메이 플 스토리 계정으로 이동시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ㆍ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 항 제 11호, 제 49 조,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4.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으리라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히 기대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