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2.03 2015노320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다른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승한 차량이 후진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 E으로부터 위 사고의 경위 및 그 운전자가 누구인지 추궁당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경찰관의 정강이 부위를 수 차례 가격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경위 및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과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보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자신의 일행이 일으킨 위 사고에 대하여 추궁을 당하자 우발적ㆍ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경찰관이 입은 손해가 상대적으로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