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12 2013노83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위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렀음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위 범행을 저지른 점, 위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수법이 불량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