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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343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 18:20 경 전 남 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54 세) 의 창고 건축 현장에서, 피고인의 집 옆에 창고를 짓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라고 하면서 무시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쇠파이프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약 260cm, 직경 약 3cm )를 다시 집어 들고 휘둘러 그라인더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린 상처, 외상성 전방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처 부위 촬영사진, 각 현장사진

1. 진료 소견서 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특수 중 상해 유형은 제외)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위험한 물건인 솨파이프로 피해자의 관자놀이 부위에 깊은 상처를 입힌 점,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 앞서 본 유리한 사 정들 참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