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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2 2015노2755

업무상횡령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내지 7, 10, 11죄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판시 제8, 9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1 내지 7, 10, 1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내지 7, 10, 11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 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제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내지 7, 10. 11죄와 제2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내지 7, 10, 11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8, 9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부분 범행은 원심 판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노모 등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재차 저질러 죄책이 무겁고,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질도 불량하다.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새로운 자료나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