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4.13 2016구합10121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 12.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학교법인 H(이하 ‘H’이라 한다)은 1961. 3. 25. 설립되어 I중학교 및 I고등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들의 직위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연번 성명 직위 임기 1 A 이사장 겸 이사 2014. 2. 26.~2018. 2. 25. 2 B 이사 〃 3 C 〃 〃 4 D 〃 2012. 2. 26.~2016. 2. 25. 5 E 이사 2014. 2. 26.~2018. 2. 25. 6 F 이사(개방) 2012. 2. 26.~2016. 2. 25. 7 G 감사 2014. 7. 19.~2016. 7. 18. 다.

피고는 2015. 6. 29.부터 2015. 7. 10.까지, 2015. 8. 25.부터 2015. 8. 31까지 두 차례에 걸쳐 H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후, 2015. 10. 13. H의 임원 10명에 대하여 ① H 기본재산(현금) 운영 부적정(이하 ‘제1처분 사유’라 한다), ② H 이사회 불법 운영(이하 ‘제2처분 사유’라 한다), ③ H 전 이사장 J의 교내 상주 및 설립자실 무단 사용(이하 ‘제3처분 사유’라 한다)을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2 제2항,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2. 1. 청문절차를 거친 후, 2016. 1. 12. H 임원 10명 중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구분 지적사항 법령위반 제1처분사유 수익용 기본재산(현금) 운영 부적정 - H은 교육청 허가 없이 현금 12억 원을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수익용 기본재산의 범위에도 해당하지 않는 회사채에 투자함 - 원고들은 H의 재산이 충실히 보전되도록 그 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H 재산 12억 원을 투자하는 중대한 안건에 대해 당연히 투자에 대한 적법성 및 안전성 등은 물론 투자할 회사의 재무건전성 및 운영실적 등 구체적인 검토 없이 회사채 투자를 의결 제116회...